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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arch/Machine Learning

논문 작성시 저작권의 공정 이용

by IMCOMKING 2015. 8. 10.

저작권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한 설명

http://www.mcst.go.kr/web/s_policy/copyright/question/question01.jsp



공정 이용 : 특수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률
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B5%EC%A0%95_%EC%9D%B4%EC%9A%A9


영문 원본 링크

https://www.libraries.psu.edu/psul/lls/students/using_information.html

다음 4가지 사항의 정도에 따라, 공정이용으로 판단된다.

  •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,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;
  •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; 
  •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; and
  •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.

  • 대충 종합하면 비영리적 연구를 위한 논문에 쓸 목적으로, 심각하게 원저작권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가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한 것 같다.


    자기 표절 : 자기표절은 논문을 출판하면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발생함. 다른 논문에서 쓸 경우 기존 논문의 30%정도를 재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줌.

    http://www.ibric.org/myboard/read.php?Board=bio_response&id=4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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